[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오는 4월 30일까지 기업의 결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가 진행되어야한다. 이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됨에 따라 7월 31일까지 내면 된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인 12월 결산법인은 전체 법인의 96%에 달하는 92만여 곳이다.
이들 법인은 지난해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해당 법인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그동안 외국법인세액은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공제해왔는데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공제하게 됐다.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해 신고할 법인은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에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직권연장한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어도 신고는 기한 안에 해야 한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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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6958기사등록 2021-03-28 22: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