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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2개월간 문 닫은 가게에 650만원 지급...4차 재난지원금 19조 5천억 상정
  • 기사등록 2021-03-01 21:40:27
  • 기사수정 2021-03-01 21: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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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pixabay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인해 2개월간 가게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최대 650만원 상당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은 3월 내에 지급을 목표로 한 총 195천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일 2일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2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 논의을 거쳐 확정된 본 추경안에 대해 당은 업종과 지급 단계 구간을 더욱 다양화했다고 설명했다.


당이 발표한 구체적 추경안 지급대상은 3차 재난지원금 때 버팀목 자금을 집합금지제한일반 업종에 각각 300만원200만원100만원을 지급했던 점에서 좀더 상향된 바다.


주요 골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소상공인을 5단계로 세분화해 4차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특히 지난 20201124일부터 2021215일까지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하지 못한 사업장엔 500만원을 지급한다.


2021118일부터 집합금지가 풀린 업소는 400만원을 받는다.


이밖에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 영업 제한은 없었지만 코로나19로 매출이 20% 감소한 일반 업종은 200만원, 그 외 일반 업종은 100만원 순으로 차등 지급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으로 3개월간 전기료 감면(집합제한 30%금지 50%) 조치까지 더해진다.


집한제한 조치로 전기료를 내지 못한 영업장 및 상인 등에게는 전기료 감면 30%가 적용되며, 집합금지 대상이 되었던 영업장 및 상인 등에게는 최대 50%까지 전기료가 감면된다.


전기료 감면액까지 합산하며 최소 60만원~최대 150만원까지 추가 지급된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규모는 19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05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재난지원금(14조원) 때보다 6조원 늘어난 규모다.


재원은 기존 예산안과 국채를 아울러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95천억 중 45,000억원은 기성 예산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5조원은 국채() 99,000억원 세계잉여금(지난해 예산에서 남은 돈) 26,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8,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7,000억 원으로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같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4월 재보궐선거를 두고 이루어지는 어쩔 수 없는 포퓰리즘 공약에 가깝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야당인 국민의힘은 공교롭게도 4차 재난지원금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47) 직전에 지급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관련 예산 삭감을 통해 노점상과 대학생들을 위한 예산 마련으로 예산안 수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부분은 오히려 세금을 내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원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세금징수 및 환납을 파악하여 예산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점상에는 별도로 50만원을, 그리고 부모의 실지과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에게도 특별근로장학금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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