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정부가 친일파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 등 4인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를 본격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6일 해당 4명의 후손 앞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고 1일 전했다.
소송의 주요 내용은 현재 그들이 소유한 토지 11필지(면적 8만5094㎡)를 국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 명시된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26억 7천 522만원이다.
이번에 환수 대상이 된 토지의 주인이었던 친일파 인사 4명은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인물들이다.
△이규원씨(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 서훈) 후손 토지 7필지 △이기용씨(조선 왕가 종친으로 일본 제국의회 상원 귀족원 의원 활동) 후손 토지 2필지 △홍승목씨(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내고 1912년 한국병합기념장 서훈) 후손 토지 1필지 △이해승씨(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 서훈) 후손 토지 1필지 등이다.
앞서 법무부는 이들 토지에 대한 후손들의 사전 처분을 막기 위해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자체나 사단법인 광복회 등으로부터 친일재산환수 검토 요청을 받아 귀속 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환수 작업을 진행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11필지는 법무부가 검토를 의뢰받은 전체 토지 66필지 중 친일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가 모두 준비돼 국가 귀속 절차가 바로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선정된 곳이다.
지난 2019년 서대문구는 공원 조성 사업부지 일부가 친일재산으로 의심된다며 국가 귀속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무부에 검토를 요청했고, 그 결과 이해승씨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1필지가 이번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환수 대상에서 빠진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서는 “친일 행위의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 제기를 유보한 것”이라며, “이후 추가적인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로 소 제기가 가능한 토지로 확인되면 추후 소송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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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5848기사등록 2021-03-01 13: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