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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국회 본회의, 코로나19 백신 신속 공급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법안’등 72건 안건 의결
  • 기사등록 2021-02-27 00: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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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임대인세액공제 혜택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아동학대살해죄신설한 아동학대처벌법등 의결


- 미얀마 군부 쿠테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도 처리

 


▲ (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 26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포함한 총 72건의 법안이 최종 의결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공중보건 위기극복 법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등 코로나19발 경제위기 속 사회안전망 강화 법안’,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처벌법개정안 등 아동 권익 증진 법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안 , 주택법개정안 등 국민관심법안과 ▲「미얀마 군부 쿠테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 등이 처리되었다.

 

* 코로나19 백신 신속 공급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공중보건 위기극복 법안본회의 의결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의료제품의 신속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제정법안으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이 본회의 의결되었다.

 

제정법은 공중보건 위기시 긴급대응을 위하여, 백신 등 의료제품 지정제도와 우선심사·수시동반심사·조건부 허가제도 등을 마련하여 신속한 개발 및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긴급생산·수입명령·유통개선조치 등을 통해 백신 등 의료제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마련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개발단계의 백신이나 의약품에 대한 구매·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면책규정을 함께 신설하여, 백신·의약품 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고의적·악의적인 방역조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햇다.

 

응급의료기관이 감염병등 위기 상황에서 시설·인력·장비 등의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예외조항을 마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응급실 전용주차장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되고, 응급실 전담 전문의가 선별진료소에 배치되는 등 그동안 응급의료기관들이 시설·인력·장비 등에 있어서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개정법은 응급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시의적절하고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법은 구급차의 안전한 운용 및 응급환자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구급차 내 의약품 적정상태 유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타인이 구급차 운용자 명의로 구급차를 대리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착한 임대인세액공제 혜택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등 코로나19발 경제위기 속 사회안전망 강화 법안본회의 가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장려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개정법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기준소득금액 1억원 미만에 한정)로 상향하고, 공제기간을 현행법상 올해 630일에서 1231일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 중 전년도 사용액의 105% 초과분에 대하여 최대 100만원 한도의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규정했으며,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았던 기업이 코로나19 타격으로 2020년 고용이 감소했더라도, ‘공제 세액 추징 및 잔여기간 공제 미적용등의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를 1년 유예할 수 있는 규정도 두었다.

 

기업이 적용받았던 고용증대세제는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1,200만원소득세·법인세를 세액공제 하는 제도다.

 

아울러 코로나19발 고용위기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을 위한 이른바 보편적 고용보험제도의 구축 및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이 본회의 처리되었다. 개정법은 사업주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현행 분기에서 로 단축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도 현행 반기에서 로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1%에서 0.25%로 인하하고, 원천징수세액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주기 단축 전 제출기한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 1년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보편적 고용안전망 마련을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협조를 용이하게 했다.

 

*‘아동학대살해죄신설한 아동학대처벌법개정안 등 아동 권익 증진 법안처리

 

최근 서울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영아 반지폭행 사망사건등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빈발하여 국민적 공분을 일으킴에 따라, 아동학대살해를 현행 형법상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본회의 가결되었다.

 

개정법은 고의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이른바 아동학대 살해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형법상 살인죄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현행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내용도 함께 마련하여, 피해아동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실현을 함께 도모했다.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본회의롤 통과했다.

 

20206월 대법원은 현행법에서 미혼부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예시조항에 불과하므로,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미혼부가 혼외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판시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가 모를 특정하지 않고 혼외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추가 명시했다


또한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미혼부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모를 특정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를 보다 용이하게 했다.



whitescar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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