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향후 신종 감염병에 사용되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및 공급이 보다 빨리 추진될 전망이다.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에 사용되는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과 공급 신속화를 골자로 한 ‘감염병 진단키트 및 치료제와 백신의 우선심사와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의되었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조건부 허가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 후 일정 기간 이상 사례 발생 여부를 추적조사하거나 부작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아울러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제품의 경우 허가 전이라도 제조하거나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마스크, 보호복 등 방역물품은 생산·수입 명령, 유통개선 등 긴급 유통관리를 받게 됐다.
아울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되었다.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병을 전파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신종 감염병이 등장한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의약품을 계약할 근거를 마련하고, 중과실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면책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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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5802기사등록 2021-02-27 00: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