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과태로 1천만원을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한 근로개정안 의결을 밝혔다.
이날 의결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이는 현행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지가 있을 경우 사용자가 해당 행위를 조사한 뒤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해자가 사용자일 경우 처벌 등 관계 조항이 없다는 점을 지적된 데에 따른ㄴ 것이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사건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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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5744기사등록 2021-02-25 18: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