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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및 ‘세종의사당 설치’ 공청회 개회
  • 기사등록 2021-02-25 17: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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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가 25일 국회 운영위 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및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논의를 나누었다.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가 25일 국회 운영위 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논의를 나누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2012월 국회운영위원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등에 관하여 20212월까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오전·오후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주제로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원 책임연구원과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술인으로 나섰다.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의원의 사적이해관계를 등록·신고하도록 하고 일정 기한 내에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의무 미이행 시 적용할 수 있는 제재 조치의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방지업무를 총괄할 전문적·독립적인 상설기구가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임위 강제 재배치, 발언표결 제한 등은 대의제 원리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의원의 양심에 따른 회피의무 및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실제 이해충돌이 발생한 경우에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리심사자문위의 소속을 윤리특위에서 국회로 변경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후 2시부터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해 조판기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종호 조이앤파트너스 변호사, 임종훈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가 진술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에 앞서 특별히 박병석 국회의장이 방문하여 참석 위원들과 진술인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어지는 의견 개진에서 조판기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등의 국가균형발전효과가 발생하고, 세종의사당 청사 건설에 따라 전국적으로 7,55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85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을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글로벌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글로벌 경제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부처와 국회의 이격으로 발생하는 국정낭비 요소의 최소화를 위하여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구상과 이를 위한 법률 개정에 찬성한다면서도 세종시와 충청권을 제외한 여타지역에서는 박탈감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소관 기관이 세종시에 소재한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는 국회세종의사당에서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발언했다.

 

최종호 조이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국회의 권한은 모두 본회의에서의 의결·표결 등을 통해서 행사되며,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의 보조적·보좌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국회의 본회의가 수도인 서울에서 열리는 이상, 보조기관인 상임위원회 등의 일부가 세종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국회의 직무소재지가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진술했다.

 

마지막으로 임종훈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는 국회기능 분리 시 국회와 정부부처간의 이격(離隔) 문제는 해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회라는 단일 헌법기관의 내부 조직이나 부서를 지리적으로 분리하여 배치하는 것은 또 다른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교수는  외국사례를 보면,단일 헌법기관인 국회 조직 일부를 분리하여 배치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및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할 예정이다.




whitescar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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