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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미혼부’여도 자녀 출생신고 가능...‘가족관계 등록법’개정안, 법사위서 의결
  • 기사등록 2021-02-24 20:28:21
  • 기사수정 2021-02-24 21: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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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pixabay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는 지난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6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행정기본법 제정안등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법안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미혼부의 출생신고 합법화를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미애 의원서영교 의원백혜련 의원남인순 의원양금희 의원강훈식 의원전용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미혼부의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지난 2015년 신설된 제57조제2, 일명 사랑이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제57조제2항은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다만, 미혼부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지난 20206월 " '57조 제 2항'에 기재된 요건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도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판시를 내린 바 있다.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외에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가 모를 특정하지 않고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미혼부가 모를 특정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측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심의과정에서 혼외자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통해 미혼부가 아동의 생부로 확인되면 모와의 관계를 따지지 않고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생부의 출생신고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에 법사위는 자녀의 법적지위 불안정에 대한 우려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을 예단할 수 없어 출생신고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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