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청년 5천명에게 월 20만원 이내 최장 10개월 간(생애1회) ‘청년월세’를 지원한다.
올해는 특히 거주요건과 선정방법 등 선정기준을 조정,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청년들의 비중을 확대해 월세지원이 더 절실한 청년들을 포괄하고자 했다.
임차보증금 기준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고,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구간 선정 인원을 전년 대비 1.5배 확대했다.
정부‧서울시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서울형주택바우처 같은 공공 주거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2명이 한집에 거주하는 청년 중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있다는 청년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올해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소개하고, 3월 3일 오전 10시부터 3월 12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접수 마감 후 소득재산 및 자격요건 적절여부 의뢰‧조사를 거쳐 4월 중 5천명을 선정‧발표한다. 월세지원은 5월부터 시작하며 격월로 지급된다.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2월 24일자 서울 주거포털에 공지된 ‘신청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이용, 또는 다산콜센터(02-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9), 주택정책과(02-2133-7701~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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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5653기사등록 2021-02-24 1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