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현행 투표참여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사전투표제 도입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제의 주요 방식 중 하나인 ‘우편투표’에 대해 편리하지만 투명성이 보장될수 없다는 양면성에 이를 보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에 국회는 ‘우편투표의 전체 절차의 투명 공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3일 ‘우편투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발간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일부 선공개했다.
우편투표는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면서 거동불가자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다.
최근 비대면 투표방식으로 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개선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우편투표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는 ▲허위신고, ▲대리기표, ▲투표간섭·방해, ▲기표된 투표용지의 은닉, 훼손 등이다.
아울러 투표절차의 공정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의 경우 ‘참관인 및 투표사무원 파견’, ▲‘거소투표용지의 투표자 본인 수령 확인’,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투표 실시’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가 제기되었다.
또한 거소투표자 및 장애인 수용시설의 장(長)을 대상으로 한 선거참여 및 공명선거 준법교육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현지실사 강화와 엄정한 법 적용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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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5526기사등록 2021-02-22 17: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