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도심 속 빈 상가와 관광호텔을 1인 가구 주택으로 개조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일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을 시작한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리모델링된 주택은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다.
매입 대상이 되는 주택은 수도권에 있는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대수선을 통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신청자격은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한정된다.
단독 신청하거나 건물 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한편,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 전체를 활용할 수 있고, 주택 규모는 150호 이하인 건물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LH는 민간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를 지급한다.
준공 후 매매계약 시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점검 완료시 사업비의 20%가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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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4815기사등록 2021-02-01 10:4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