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른 경제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관련 해소 정책안으로 ‘경제연대’를 골자로 한 입법안 추진을 꺼내들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은 당 최고위원회에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을 포함한 이른 바 ‘패키지 법안’인 ‘코로나19 상생연대 3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상생연대 3법은 ‘코로나19 감염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내 경제적 피해 해소 및 빈부격차 완화’를 주제로, 손실보상에 대한 국가의 책무 및 관련 입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법안 3가지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영업손실 보상법안’. ▲기업간의 공조가 주제인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적 기금을 토대로 한 ‘사회연대기금법’이다.
먼저, ‘영업손실 보상법안’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영업이 제한·금지된 업종 위주로 정부가 일부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사항으로는 ▲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 지원(강훈식 의원안·월 1조2천억원 소요 전망) ▲ 매출 손실액의 일부를 지원(민병덕 의원안·월 24조7천억원)하는 법안 등이 개별적으로 제출된 바다.
협력이익공유법은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 등이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협력업체와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에 국가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안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태호 의원 등이 각각 법안을 발의한 것을 필두로, 지원가능 예시로는 이익공유금액(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연대기금법안은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부 내지 채권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한편, 해당 3법안에 대해 정부 또한 동의 의사를 표했다.
이중에서도 자영업자의 ‘영업손실보상’ 제도와 관련해 재정지원에 무리가 있다며 우려를 전했던 기획재정부는 당일 입장을 선회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법 중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제도 입법화와 관련해 “관계 부처 및 여당과 정부 간에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하지만, "재정에 대해서는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법안에 대해 별도로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 방법 유무,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 유무, ▲지급기준 및 소요재원 감당 여부 등을 짚어보겠다는 당국의 현황을 살피고 내부점검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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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4565기사등록 2021-01-23 00:0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