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발표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었다. 합의기구에 참여한 각 주체 대표들이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합의문에는 ▲택배 분류작업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 ▲택배사가 전담인력을 투입 및 비용 부담, ▲최대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하루 12시간으로 제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밤 9시 이후 심야 배송 또한 제한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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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4523기사등록 2021-01-21 22: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