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지난주 여당으로부터 첫 제기되었던 ‘코로나19 이익 공유제’ 도입 여부에 대해 산업계가 “기업의 자율성 보장을 부탁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21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1일 자동차회관에서 관련 이사회를 열고 '이익공유제에 대한 KIAF 건의문'을 채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산업연합포럼 KIAF는 자동차·기계·섬유 등 15개 업종별 단체로 구성되었다.
KIAF는 “당정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려는 코로나19 이익공유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 상생 방안 모색과 이익공유제 도입에 있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 건의사항을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수혜를 본 기업과 피해를 입은 기업을 구분하거나 이익과 손실의 규모를 명확히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짚기도 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수혜를 본 기업이라 하더라도 혁신을 통한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마케팅 등 자구 노력 없이는 이익 창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이익 발생분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는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이익이 주주의 권리로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영업이익을 아무 관련이 없는 기업과 공유할 경우 배임죄가 적용되거나 소송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칫 기업과 주주의 재산권 침해가 일 수 있다”며, “공동협력으로 얻은 성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환경적 요소만 고려해 이익 창출과 무관한 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는 것에는 위험부담이 작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이익 공유제’는 지난 1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먼저 거론하면서 화두에 올랐다.
‘코로나19 이익 공유제’는 현 정부가 발표했던 100대 국정과제에서 포함되었던 ‘협력 이익공유제’의 연장선이다. 당시 발표되었던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중소기업이 공동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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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4491기사등록 2021-01-21 12:4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