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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021년 새해에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를 1월 1일 발표했다.
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으로 보다 안정적인 영사조력이 가능해진다. 1월16일자로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여행경보,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됐다.
2. 여권 재발급 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여권 재발급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2020년 12월18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가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 중이다.
민원인이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 국내에서는 ‘정부24’, 해외에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하고,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1회만 직접 방문해 여권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3. 병역을 마치지 못한 청년세대(18세 이상) 모두 5년 복수여권 발급
병역을 마치지 못한 청년세대(18세 이상) 모두가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8~24세인 경우에 한해 24세를 한도로 최장 5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했지만, 1월 5일 개정 ‘여권법’ 시행을 통해 병역미필자들이 일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4. 금융거래 시 여권으로 신분 확인 가능
여권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해졌다. 2020년 12월 28일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작됐다.
이번 서비스가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되면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우리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외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5. 무료전화 앱 통해 영사콜센터 연결
무료전화 앱을 통해 해외에서 통화료 없이 영사콜센터가 연결된다. 과거에는 해외에서 영사콜센터로 전화 시 국제전화 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긴 번호(02-3210-0404)를 기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6. 영사콜센터, ‘카카오톡’ 통한 실시간 상담서비스 제공
‘카카오톡’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상담서비스를 개시해 해외안전정보 및 위기상황별 행동요령 안내 등 실시간으로 도움을 제공한다.
7. 위치정보시스템(GPS)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스 시행
영사콜센터 상담을 진행하면서 민원인의 간편한 조작으로 위치를 바로 상담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시행한다.
8. ‘영사민원 24’ 모바일 앱
영사민원24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PC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를 모바일 앱으로도 제공해 우리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휴대전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9.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확대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가 더욱 확대된다. 외교부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운영해 현재 31종 문서에 대해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를 즉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0.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 추진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 수행 및 차세대 동포의 민족정체성 교육 등을 위한 국내(서울시 마곡지구)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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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4345기사등록 2021-01-18 14: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