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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이정석 기자] 앞으로는 국내에서 최대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 유학생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3월부터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도 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을 유예를 받아 왔던 바다.
아울러 외국 유학생들이 교육 목적으로 체류하고, 소득 활동도 없는 점을 고려해 평균 보혐료의 50% 수준을 부과해 왔었다.
하지만,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2021년 3월 1일부터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건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가입대상은 유학(D-2)과 일반연수(D-4) 등의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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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4317기사등록 2021-01-16 2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