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재임기간 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 등 뇌물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14일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서는 아울러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내려졌다.
뿐만 아니라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는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와 관련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다.
앞선 항소심에서는 과거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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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4222기사등록 2021-01-14 15: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