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실시한 ‘건축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에 대한 불시단속’ 결과 141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5,000㎡ 이상 330개소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 인원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전통지 없이 진행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4건이며,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는 30건, 위험물에 의해 확대된 화재는 21건으로 위험물 관련 화재가 전체 건축공사장 화재 중 13.6%를 차지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는 총 20명(사망 2, 부상 18)으로 위험물과 관련된 화재 시 인명피해가 9명(사망 2, 부상 7)으로 45%를 차지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공사장 위험물과 관련한 화재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불시단속을 실시해왔으며, 이번 불시단속 결과 전체 330개소 중 139개소에 대해 과태료 총 22건, 조치명령 84건, 현지시정 35건 등의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은 건축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고 이 외에도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위반, 주변 가연물 적치, 표지판 기재사항 불량, 임시소화전 수량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한편, 건축공사장은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임시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한파 시기 건축공사장은 화재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단속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관계인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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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4173기사등록 2021-01-13 13: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