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이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월 11일 오후부터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1일 오전 8시부터 우선 1차 지원대상 276만명에게는 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문자발송 후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상자 276만명 중 집합금지업종은 11만 6000명, 영업제한은 76만 2000명, 일반업종은 188만 1000명 등이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한편,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하다.
1월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전용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11일 정오 12시 이전에 신청하면 이르면 같은 날 오후, 자정 12시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12일 오전에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먼저,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당시의 입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전에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사이트에 접속해 1차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noah9191@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4032기사등록 2021-01-10 15: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