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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부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외에 체류하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고, 편리한 영사 서비스 이용을 위해 달라지는 10가지 영사서비스에 대해 공고했다.
1) 2019년 1월 공포된 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 해 1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의 유형별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2) 지난 12월 18일부터 여권 재발급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3) 병역을 마치지 못한 청년세대(18세 이상) 모두가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여권법 개정을 통해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던 병역미필자들이 일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4) 2020년 12월 28일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여권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해졌다.
5) 무료전화 앱을 통해 해외에서 통화료 없이 영사콜센터가 연결된다.
6) ‘카카오톡’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7)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8) 영사민원24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
9)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가 더욱 확대된다. 외교부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현재 31종 문서에 대해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를 즉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0) 재외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인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 수행 및 차세대 동포의 민족정체성 교육 등을 위한 국내(서울시 마곡지구)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외교부는 이 센터가 2023년에 완공되어 개관하게 되면 각종 전시ㆍ교육ㆍ동포행사 개최 등 기능 수행으로 모국과 재외동포 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이 보다 활성화되고, 우리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글-사진) LA 교차로
기사등록 2021-01-06 16: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