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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A총영사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부 국적신고 업무에 한해, 직접 방문을 통한 신고업무와 병행하여 한시적으로 先(선)온라인 신청 後(후) 방문접수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31일자로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국적이탈신고 대상자(2003년생까지 해당) 등 민원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접수가 어려운 경우, 먼저 신고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로 의사표시를 하면 2021년 6월 30일까지 언제든 영사관을 방문하여 서류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온라인 신청은 영사관에서 운영 중인 영사민원24 사이트 http://consul.mofa.go.kr 에 접속한 뒤 로그인을 하고, 민원안내에서 국적이탈 신고 서식을 작성한 뒤 신청서를 출력해서 2021년 6월 30일 전까지 출력본과 함께 원본 신청서, 증빙서류 및 수수료를 지참하고 영사관을 방문하면 된다.
글-사진) LA 교차로
기사등록 2021-01-02 23: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