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NJ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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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국적자가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코로나 관련 서류가 변경됐다.
주 뉴욕총영사관은 당초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되었으나,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재유행됨에 따라 'PCR 검사 음성확인서'로 제출서류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단,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48시간 이내 발급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도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다.
PCR 검사 음성확인서의 경우 비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1주일 이내에 발급받은 확인서는 유효하다.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는 48시간 이내 발급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도 비자발급이 되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격리동의서 및 코로나 19 건강상태확인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비자신청 서류 접수시 제출해야한다.
한국비자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주뉴욕총영사관 민원실 646-674-6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글-사진) 뉴욕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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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12-29 12: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