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2021년부터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을 운영,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에서 피해를 입은 직장맘 권리구제에 나선다.
직장맘법률지원단은 직장에서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부당해고, 임금체불, 기타 노동법 위반 등 직장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직장맘권리지원센터 노무사와 함께 직장맘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지역별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예방사업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의 ‘코로나19시기 직장부모 일·돌봄 위기실태와 욕구’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퇴직한 이유 1순위는 ‘자녀 돌봄 공백(48.6%) 으로 나타났고, 이 중 40%는 ‘자녀를 돌봐줄 사람(기관)이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직장맘이 주로 이용한 자녀돌봄 대책은 연차휴가, 긴급돌봄이 대부분이었고, ‘유급연차휴가(29.2%)’, ‘무급연차휴가(18.6%)’, ‘긴급돌봄(15%)’, ‘가족돌봄휴가(11.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의 직장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당신에게 알려주는 개운한 노동 상담(서.당.개)’영상을 제작했다.
‘서.당.개’는 임신‧출산‧육아기 직장맘이 센터에 자주 문의하는 질문과 사업주가 궁금해 하는 사업주지원금 제도를 사례 중심으로 편당 약 2분, 총 5편으로 제작된 영상이다.
영상은 서남권센터 홈페이지(https://gworkingmom.net/)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맘의 권익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직장맘지원센터 내에 직장맘 법률지원단을 확대하여 운영하게 되었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직장맘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지금 직장맘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고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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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3583기사등록 2020-12-28 13: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