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손실이 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임대료 지원방안이 발표되었다.
확정된 지원액은 최대 300만원이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지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27일 당정이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인해 ▲매출 급감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에 임대료 직접지원 100만원이 더해져서 지급된다.
안정자금은 약 100만~200만원으로 책정된다.
임대료 지원금은 임차여부, 매출 규모나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자금을 더해서 같이 제공된다.
단, 차등지원 방식은 그대로 적용된다.
차등지원 방식은 ▲단순매출 감소 100만원, ▲영업제한 150만원, ▲영업금지 200만원 등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을 제공한다.
이어 건물주의 임대료 감면에 따른 세제혜택도 시행된다.
세액공제 수준은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질 방침이다.
이에따라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비를 70%로 상향하도록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될 계획이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지급이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당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3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원대책 협의내용을 전했다.
지원금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된 3조 원에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 분과 예비비 등을 더해 약 5조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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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3567기사등록 2020-12-27 18: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