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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 등으로 소수민족언론매체나 소셜 미디어 등에 자국 언어로 게재되는 구인광고의 80% 가량이 ‘임금 착취의 미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NSW 노조가 발표한 조사 결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국 언어 구인광고의 대부분은 호주의 법정 최저 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급여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베트남어, 중국어, 한국어, 네팔어 구인광고의 경우 이런 착취 미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베트남어 구인광고는 91%, 중국어와 한국어 85% 그리고 네팔어의 경우 86%가 법정 최저 임금에 못미치는 급여 제시 광고에 해당됐다.
그 밖에 포루트갈어 광고의 84%, 스페인어 76%가 각각 여기에 해당됐다.
이같은 사실은 NSW 노조가 2019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소수민족 매체, 웹사이트, SNS 상의 해당 언어 구인광고 3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불법 저임금 사례가 가장 만연돼 있는 업종은 건축, 미용 분야로 최악의 최저시급은 8달러에 그친 경우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3년 동안 시드니에 소재한 한국식당에서 근무하면서 10만 달러의 임금을 착취당했던 한 한국계 여성의 일화를 집중 소개했다.
이 한국여성은 “한국식당에서 근무하면서 법정 최쇠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으면서 하루 12시간 씩 장시간 근무하다 유산을 겪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NSW 노조는 “연방정부가 나서 임금 착취 사례 근절을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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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12-16 14: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