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오는 7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과제」 라는 제목으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직장 내 갑질 문화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7월 16일 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된 이후 2020년 9월까지 총 5,658건의 진정이 접수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전체 진정사건 중 18.1%(1,027건)에 대해서만 개선지도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대부분의 사건 (76.0%)은 취하되거나 단순 행정종결 처리되었다.
아울러 갑질행위를 한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되거나 각급 기관에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 등은 총 59명 (2019년 기준)이었다.
이 중 51명이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또는 경징계(견책, 감봉)을 받았다.
한편, 조사처는 “우리 사회 직장 내 갑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입법 및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래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책 보완을 제기한 내용 전문이다.
" 첫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주나 사업경영 담당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적절한 조사나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은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초기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이나 처리절차 및 조치 등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관련 교육을 지원하거나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장 내 괴롭힘에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방안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범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거나, 취업규칙(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조치 포함) 작성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241명(2020.9월말 기준)인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근로감독 사유도 확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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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2785기사등록 2020-12-05 15:3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