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앞으로 국회의원의 상임위 회의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의결했다.
통과된 ‘일하는 국회법’ 즉 국회법 개정안은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열도록 하고,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를 2월, 4월, 6월로 조정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상임위원회는 월 2회 이상, 법안을 심사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회의를 연다.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이 위원의 전체회의 참석 여부를 회의 다음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한편, 이날 최종 의결된 국회법에는 여야 교섭단체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원격 영상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코로나19) 등 제 1급 감염병을 비롯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국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로 원격 영상회의가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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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2747기사등록 2020-12-04 20: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