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화의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상식]
종부세 공제, 부부 공동명의에도 혜택 볼 수 있다?!
부부공동명의도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
글/ 송영화 빌딩자산관리 전문가
부부 공동명의로 된 1주택 보유자에게도 향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혜택이 적용된다.
지난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보완한 기재위 차원의 대안을 합의처리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현행법처럼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해당 종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에는 내년 2021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2021년도를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2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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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2636기사등록 2020-12-02 21:0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