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중국업체가 軍 CCTV에 악성코드 IP를 설치했다’라는 안보사의 예비 보고를 받고도 국방부는 최종결과보고서에서 이를 은폐한 것이 확인되었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국방부 감사관실로부터 제출받은 軍 CCTV 최종조사보고서 확인 결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가 예비보고서에서 밝힌 악성코드 IP 설정 주체가 “중국업체”라는 사실이 빠져 있었다.
이에 하 의원은 “국방부 감사관실은 최종보고서를 안보사의 예비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면서 “중국 악성코드 IP”가 있다는 언급은 했지만, 그 IP를 설정한 주체가 “중국업체”라는 부분은 고의 은폐했다“고 짚었다.
이론상으로는 IP 주소 소재지가 중국이더라도 중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중국 IP를 활용해 악성코드를 배포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악성코드 설계자가 누군지 특정해줘야 하지만, 국방부 최종보고서는 ‘CCTV 관리 프로그램에 중국 악성코드 IP가 설정돼 있었다’라고만 돼 있고 누가 악성코드를 설계했는 지 모르게 되어있다는 점이다.
하 의원은 “오히려 국방부는 최종보고서에서 ‘한국업체가 CCTV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언급해 중국 악성코드 IP 설정된 것이 마치 한국업체와 연관 되어 있는 것처럼 말했다”며, “카메라 포함 주요부품과 중국업체가 만든 악성코드 IP를 확인했는데도 국방부는 이 CCTV가 국산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놨다”고 말했다.
또한 안보사의 10월 29일 보고에 따르면, “네트워크 장비에 원격으로 접속 가능한 인터넷 포트(ftp, telnet)이 활성화되어 있어 비인가자가 접속 가능”하여 군사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오히려 “별도 외부 네트워크 접점이 없어 군사정보 유출 우려가 희박”하다는 반응을 전했다.
이에 하 의원은 “국방부가 CCTV가 중국산 짝퉁 국산인 것도 부정하고 중국업체가 악성코드 IP 설정한 사실도 은폐한 것은 국가안보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국방 비리”라며, “국방부 장관까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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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2459기사등록 2020-11-29 15:5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