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법무부가 오는 12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를 연다.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내달 2일로 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 측에서는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 출석을 통지했다고 전했다.
검사징계위는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참석해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교수 등 각 1명씩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징계청구자는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은 ▲정치운동 등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43조를 위반했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검사 체면이나 위신손상 행위를 했을 때 검사를 징계하도록 한다.
한편,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혐의가 있다고 발표한 바다.
또한 이 법을 근거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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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2378기사등록 2020-11-26 19: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