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두 차례에 걸쳐 표결을 진행했으나, 후보 추천은 결국 불발되었다.
당장 최종 의결에서 6명의 표가 필요했지만, 표는 나오지 않았다.
1차는 찬성 후보를 작성하여 내는 절차를 밟았지만,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표를 얻은 후보는 나오지 않았고, 이어지는 속개된 2차 회의에서는 검찰 출신 1명과 비검찰 출신 1명 등 2명으로 후보가 좁혀지면서 5명픠 표를 얻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의결 기준인 6표를 얻지 못해 회의는 파행되었다.
여야는 각각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검사 출신 2명이 반드시 올라가야한다는 야당 추천위원의 주장이 발목을 잡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불발 원인을 무조건 야당에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나름대로 합의를 보고 선택을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회의결과가 연속 불발되자, 민주당은 단독 법안 소위를 열고 야당의 추천권 없이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걸 '5명 이상 동의'로 바꾸는 내용이다.
아울러 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으로 방향이 잡힐 경우, 야당 측 위원 2명이 거부권(비토권)을 행사해도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해진다.
이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재개 여부 없이 해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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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11-26 10: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