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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데일리] NSW, 크리스마스-연말연시 ‘대중업소 살리기’…거리두기 대폭 완화
  • 기사등록 2020-11-25 14: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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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데일리]는 데일리투데이와 기사제휴를 맺은 호주 현지 신문 'iTOP News'의 기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호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해당 기사의 저작권은 'iTOP News'에 있으며, 데일리투데이는 이를 준수합니다.



▲ ( 사진: 호주 ITOP NEWS )



NSW 주정부가 크리스마스에서 연말연시로 이어지는 축제 기간을 앞두고 주내의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대폭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봉쇄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주내의 식당, 카페, 클럽 등의 대중업소 살리기차원의 대책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에 앞서 실내 면적이 200 평방미터 이내인 NSW 주내의 대중업소의 경우 실내 고객 1인당 2평방 미터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최대 50명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한편 NSW 주정부는 모든 대중업소에 대해 QR 코드 사용을 의무화하며, 자필 기록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자체 QR코드 사용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NSW 주정부의 앱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현재 20명으로 제한돼 있는 '가정집' 연회의 최대 인원도 30명까지 허용된다.

 

현재 30명으로 제한된 야외 친지 모임도 50명까지 완화된다.

 

야외 대형 행사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제한적이나마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입장권이 판매되는 야외 행사의 경우 3000명까지 입장이 허용되며, 교회 등의 야외 예배도 500명까지 참석이 가능해진다.

 

실내 집회의 경우 의자에 착석할 경우 1인당 2평방 미터, 방석을 깔고 앉을 경우에는 1인당 4평방 미터의 규정이 적용된다.

 

야외예배의 경우 성가대원이 30명까지 허용되나 실내에서는 5명만 찬양 등을 이끌수 있다. 예배에서 신도들이 찬송가를 부를 수 있있지만 노래를 부를 경우 12세 이상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NSW 정치권에서는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자가 격리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주총리실은 일부 언론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주 야당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자가 격리해야 한다는 보건 규정을 주 총리가 무시했다며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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