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추미애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관련 회견을 열고,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함께 징계청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문을 통해 “▲윤 총장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은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추 장관은 “저는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 청구처분을 내린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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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2261기사등록 2020-11-24 22:4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