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경제 3법’ 중 법안 2가지를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공정경제 3법' 가운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만 담합 등 공정거래 위반 사건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그룹감독법은 비(非)지주 금융그룹도 감독 대상에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법안 상정은 이루어져도, 여야 이견차가 커서 법안소위에는 넘겨지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지만, 이에 국민의힘 등 야권 측은 세밀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견지하고 있다.
boky0342@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2250기사등록 2020-11-24 19: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