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대공수사권 이전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여당의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4일 김병기 정보위 민주당 간사는 당일 오후에 법안소위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오늘 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함께 특히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바다.
아울러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특정대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 경우, 이를 국정원이 듣도록 했다.
이전되는 대공수사권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구로 이관토록 한다.
문제는 ‘대공수사권 이전’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크게 대립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되 3년을 유예하자는 안을 제시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하는 의사를 피력헀다.
특히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본 개정안은 5공 회귀법"이라며 "국내 정치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 정보와 수사를 분리했던 것인데,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서 재결합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번 여당의 단독 소위 속개로 통과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종 개정안은 ‘대공수사권 이전 및 관련 유예 3년기간 적용’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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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2241기사등록 2020-11-24 16: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