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용혜인 의원 등 기본소득당 당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발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낙태 허용 여부 기준을 ‘임신 10주’로 설정하고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20주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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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2197기사등록 2020-11-23 20:3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