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 바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못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법안은 지난 10월 행안위 국정감사에선 순직 소방관인 고 강한얼 씨의 언니의 증언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었다.
당시 고 강한얼씨의 언니는 참고인으로 나와 자매를 키우지 않던 친모가 유족연금을 수령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한편, 현행법 상으로 상속권자는 민법에 따라 사망자의 자식이 1순위, 자식이 없는 경우엔 사망자 부모가 2순위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자녀를 키우지 않은 부모도 자식이 숨진 뒤 유족연금을 받는 사례가 지적되어온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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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2193기사등록 2020-11-23 20: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