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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이정석 기자] 지난 11월 20일부터 한의원을 방문해 한방 약을 조제받을 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안면신경 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환자는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이 적용되면서, 약값은 최대 50%까지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3가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 9천여 곳에서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던 바다.
이에 따라 시범 수가의 절반만 부담하면 되면서, 관행 수가에 따라 약 1첩당 최대 38만원에 달하던 첩약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금은 최대 7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적용받을 수 있다.
보통 10일분을 기준으로 한 차례 복용 기간이 끝난 이후 같은 질환으로 다시 첩약을 처방받는 경우에도 비급여 금액이 아닌 시범 수가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한의원은 총 9천여 곳이다.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서는 한의사 1인당 하루에 최대 4건, 한 달에 30건, 연간 300건 이내로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한의학에서 처방하는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마실 수 있는 액상 형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농축액인 연조엑스나 환 등 다른 제형은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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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2160기사등록 2020-11-22 22: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