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화의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상식]
혼자 사는 청년, ‘주거급여’ 따로 지급한다
글/ 송영화 빌딩자산관리 전문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이른 바 ‘사는 데 필요한’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지난 11월 19일 정부는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 즉 ‘청년 분리지급’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 및 구직 등을 목적으로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 중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 지원된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에 정부 지원을 나설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다.
청년의 연령 면에서는 현행 민법상 성년의 기준인 19세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동일가구로 인정됨을 고려한 기준이다.
아울러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해 예외도 인정된다.
현행 주거급여제도 내에서 제공되는 청년 분리지급은 신청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하지만,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마련했다.
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인(부모)과 1인(청년) 각각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3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어 1)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한다.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해 지급한다.
다만, 자기부담분 공제 비율은 현행 자기 부담분 30% 적용기준에 부모가구원수와 청년가구원수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한다.
예시를 들자면, 부모 2명과 청년 1명 등으로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자기부담분은 부모에게는 30%×2/3를 적옹하며, 청년에게는 30%×1/3를 적용해 공제한다.
기준임대료 또한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및 가구원수가 다름을 고려해 각각 별도로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청년 분리지급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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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2158기사등록 2020-11-22 16: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