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CHIC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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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SNS플랫폼 페이스북(Facebook)이 미국 일리노이 주 주민들에 대한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을 위한한 혐의로 제기된 집단소송에 패소해 개인당 400달러($400, 한화 약 40만원)의 합의급을 지불하기로 한 가운데, 현지시간 11월 19일 기준으로 소송 참가자가 총 140만 여명으로 밝혀졌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지난 9월 본격적으로 클레임이 시작된 이래 11월 19일까지 총 140만 여 건의 집단 소송 건수가 접수됐으며, 11월 23일까지 접수기한이 남아 최종적으로 추가 접수가 더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페이스북은 자동 얼굴인식 기능을 이용해 일리노이주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총 6억 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당초 페이스북 측은 지난 1월 소송 종료 조건을 내걸고 보상금 5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법원측의 판단에 의거 1억달러를 추가로 지불하는 것으로 추가 합의금 설정이 완료됐다.
한편, 연방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일리노이주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페이스북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소송 관련 안내문이 9월 23일부터 발송되기 시작했다.
안내문을 받은 이들은 오는 11월 23일까지 집단소송관련 메일에 답하거나 관련 웹사이트 (www.facebookbipaclassaction.com)으로 클레임을 하면 된다.
위 기사는 "한인시카고" 웹페이지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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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2153기사등록 2020-11-21 15: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