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전날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10건의 법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당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대안으로 제기되어 의결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포함하여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다.
먼저,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생활 교육의 내용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학교에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는 국내산 농산물을 제공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한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원치유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원의 종류를 다양화하며,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정원사업의 주체를 국가·지방·민간정원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모든 정원이 정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했다.
한편,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김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및 기술개발, 김 산업 전문기관과 김 산업진흥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수산식품의 경우 농축산품과 달리 개별법을 통한 육성과 지원이 전무한 현 상황에서, 김 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세계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등”의 정의에 「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추가하고, 해양 대테러 계획의 수립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해양 대테러 계획의 수립 주기를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에 맞춰 5년으로 수정의결하였다.
한편, 오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 표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위원회의 법률안(「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00) 심사 시, 소비기한 도입의 부작용과 함께 농업·축산업·수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상임위원회 차원의 의견제시의 건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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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2131기사등록 2020-11-20 21: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