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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이정석 기자]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경기도가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1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12일부터 한 달간 연장되었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발표했다.


이어,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다중이 밀집돼 있는 실내에서 반드시 올바른 착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의무적으로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용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다. 


허용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하면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했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시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외 별도의 방역비용 등에 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good198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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