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화의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상식]
신혼 및 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일부 완화된다…불법전매 10년 청약금지
글/ 송영화 빌딩자산관리 전문가
국토교통부가 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발표의 주요 골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향후 10년간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입주자 자격이 제한되기도 한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발표된 신혼부부 등 특공 소득 요건 완화 방안을 기본으로 한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특공에 청약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민영주택 청약에서 소득 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생애최초 특공도 최대 160%까지 소득 요건을 완화된다.
이외에도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전매행위 위반 행위를 한 입주자의 자격 제한 규정은 올해 5월 11일 국토부 차원에서 강화 의사가 다시 피력된 바다.
당시 국토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고 명시한 바다.
이에 따라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 6개월, (기타 민간택지) 없음
다만, 위장전입이나 허위 임신진단서 발급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선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음이 거론되었다.
이에 전매제한 위반 행위에 대한 불이익 수준을 다른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와 맞추기로 했다는 점이 표기되었다.
아울러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에서 교원 등은 제외된다.
이외에도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입주예정일 사전통보일과 입주지정기간이 명확해진다.
주택 사업자는 실제 입주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해야 하고,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해야 한다.
입주지정기간도 3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해야한다는 점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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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1566기사등록 2020-11-04 12: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