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대법원이 ‘뇌물 수수’ 및 ‘회사 자금 횡령’ 혐의 등과 관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상고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만원을 선고한 2심에서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확정에서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상고가 기각되고,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재항고 결정과 무관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실형이통상 관례대로 2∼3일간 신변정리 시간을 보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
관례에 따라 오는 11월 1일 동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다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아온 바다.
이에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에서도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는 데에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판단했다.
또한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뇌물 대가로 판단했으며,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4억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도 뇌물로 인정된 바다.
이은 항소심(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 뇌물액은 1심 때는 61억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89억원으로 늘었고, 이에 국정원 특활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뇌물 수수혐의 등 대부분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되었다.
2심에 걸쳐 2018년 3월 17일부터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후 1년 뒤인 2019년 3월 6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되었다. 재판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당시 서울 고등법원은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의 조건부로 청구한 보석 신청을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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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1368기사등록 2020-10-29 16: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