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남긴 자산 중 주식만 18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속세만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현재 재개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등 향후 사법처리의 결과에 따라, 삼성그룹 내부의 지배구조가 크게 개편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018년 삼성기업의 동일인으로서 지정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는 사실상 결론지었다는 평이다.
현재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0.7%에 불과하지만, 삼성물산을 통해 사실상 지배권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 측 지분은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등을 합쳐 15.7%이다.
현재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가족 지분은 5.1%여서 만약, 이 회장의 지분이 가족들에게 분할 상속돼도 이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인다.
한편, 상속세가 변수(變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건희 회장의 유산은 주식만으로도 18조 2천억 원으로, 여기에 할증 세율 60% 등을 감안하면 상속세는 10조 원에 이른다.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하고 주식 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일부 지분 변동은 불가하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여당에서 추진중인 보험업법 개정 또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이 인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상당수를 매각해야한다.
이에 따라 지분 변동에 따른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다.
여기에 파기환송심으로 재개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박근혜정부 당시의 뇌물혐의 사건 재판결과에 따라 지배구조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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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1134기사등록 2020-10-26 13: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