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성남시장 재임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토록 지시한 의혹 등으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최종심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다.
24일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0월 16일 파기환송심에서 기속력(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되었다.
또 이와 관련해 2018년 민선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도 적용되었던 바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1심은 해당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는 파기환송심을 내리며 이 같이 밝혔다.
한편, 최종심에서 무죄확정 판결 소식을 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만감이 교차한다”는 심정을 전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빈민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라며 "고발 867일 만에 무죄 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무죄를 뻔히 알면서도 무죄 증거를 감추고 허위기소로 한 삶을 끝장내려던 적폐검찰의 잔인함이 놀랍다"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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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1101기사등록 2020-10-24 16: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