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논의할 의향이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전세난(難)이 대두되면서, 국토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거론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의에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 같이 답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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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1093기사등록 2020-10-23 16: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