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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법 안 지키면 바로 영업정지’...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 기사등록 2020-10-21 18: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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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flicker )


[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정부가 오는 113일까지 약 2주간 클럽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유흥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강화의 주 핵심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관리 등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긴 업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영업중단이나 벌금 조처를 한다는 점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고위험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2주간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벌금 등을 부과를 강화한다.

 

김강립 중대본 총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안에 대해 "다른 시·도에서도 여건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라며 "고위험시설에 대해 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이해를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화방침에 따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약 2주간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수도권의 경우, 고위험시설 외에도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 식당, 카페(면적 150이상) 등 다중이용시설을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한편, 정부는 클럽, 헌팅포차 등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접촉하기 쉬운 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들 시설에 대한 제한 조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dt20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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