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국책 연구비 부정사용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간 총 85건의 연구비 부정사용이 적발되었고, 적발사유는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연구비유용·편취·간접비 부정집행 등으로 밝혀졌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자들의 ‘연구비 부정사용 및 횡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건수는 총 85건이며, 환수금액은 관련한 당해년도 연구비인 284억 4,200만원의 17.2%인 49억 1,600만원이다.
또 적발형태를 보면 전체 85건 중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적발 형태 중 특히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는 63건(74%)으로 가장 많았고, 회의비 등 직접비 부적정 집행 8건, 연구장비 재료비 부당집행 5건 순이었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인건비 공동관리 비중이 63건, 74%로 가장 많은 것은 아무래도 학생연구원들이 가장 약자이기에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 사용하는 공동관리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는 구조적 문제로 학생 인건비를 회수 못하도록 하는 등 학생연구원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연구자의 비위가 발생하면 판결에 따라 최대 영구적인 참여제한을 할 수 있으며, ‘연구비 용도외 사용’이 적발되면 사업비 환수와 더불어 허위청구금의 3배까지 민사금전벌을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특히, 연구자가 알면서 허위청구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허위청구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5,000달러 이상 10,000달러 이하의 민사금전벌과 美 정부 손해액 3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사안과 관련해 김상희 부의장은 “연구비 부정사용이 100% 제보를 통해서만 적발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연구비 부정은 더 많을 것”이라며, “이런 실정에서는 처벌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행 부정사용 연구비 환수 및 책임연구자 연구참여 제한(5년)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며 관리감독도 정밀감사 범위가 너무 넓어서 감사만으로 부정적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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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0958기사등록 2020-10-21 11:4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