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이정석 기자] 국내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이 오는 10월 23일부터 전면으로 허용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일부로 국내서 생산된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간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 내에서만 수출이 허용된 '수출총량제'로 해외 수출에 제한이 적용된 바다.
아울러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의 사전승인·사후신고 제도도 폐지된다.
그동안 마스크 3천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후 신고를 해야 하고, 20만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전 승인이 의무적이었다.
식약처는 "시장경제 체계 아래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승인·신고 규제는 폐지하고 가격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수출 허용과 함께 국내 생산규모와 수급동향을 고려해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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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0944기사등록 2020-10-20 14:38:31